2011년11월23일 8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
- ② 이 법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.
- ③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.
-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.
-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.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"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
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담보권설정과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된 원칙입니다. 이 법에서는 담보권설정과 관련된 절차와 권리,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것은 맞지만, 이는 다른 설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
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담보권설정과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된 원칙입니다. 이 법에서는 담보권설정과 관련된 절차와 권리,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것은 맞지만, 이는 다른 설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
이전 문제
다음 문제